입학

입학

입학자격

입학자격

(한국 국적자 적용)

입학자격

  •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
  • 외국에서 총 3년이상 거주한 내국인
  • 이중 국적자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
   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의거 내국인으로 포함
    외국거주 3년이상 되어야 입학 가능

입학비율 : 내국인은 정원의 30%까지 입학

입학관련 주요 사항

  • 부모 중 1인이라도 외국인일 경우에는 자녀가
    내국인이라도 외국 거주 요건 없이 입학 가능
  • 부모 2인 모두 내국인이고 자녀 국적이 외국인일 경우에는
    외국 거주 3년 요건을 갖추어야 입학 가능
  • 외국 거주 기간 3년은 「출입국에 따른 사실증명」에 의한
    출국기간이 365일X3년 =1095일 이상이어야 한다.
  • 동 기간중에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국외이주신고,
    재 외국민등록법 제3조의 재외국민 등록을 통한 거주 증명 또는
    외국의 학교에 재학(해외에서 연속적으로 수학)하였다는 증명 서류 제출
  • 외국거주 기간 3년은 총 거주기간을 합산한 것으로, 연속 또는 입학 직전에 거주하지 않아도 무방

신입생 제출 서류 (한국인 해당)

  • 입학원서
  • 여권사본
  • 이전 학교 재학증명서
  • 성적증명서:
    초등학교
    - 학업 및 생활기록부
    중,고등학교
    - 최근 3년간 학기별 성적표
  • 건강진단서 (학교 양식)
  • 가족 관계 증명서
  • 최근 촬영한 사진 3매
  • 출입국 사실 증명서

입학접수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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